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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

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

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)

환자의 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 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)

신청자의 신분증, 환자의 신분증 사본,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,

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(가족관계증명서, 또는 등본 3개월 이내 발급,

모바일신분증 캡쳐본 및 촬영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)

대리인

신청자의 신분증 사본, 환자의 신분증 사본,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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